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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 [기획취재 1보]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혐오시설vs.안전장치? </font><font color='666666' size='3'>인근지역 주민 거센 반발.</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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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1보]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혐오시설vs.안전장치? 인근지역 주민 거센 반발.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산업단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안정장치다’라는 행정기관, 시행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서산” 보다는 “청정 서산을 원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토밸리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건강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입장과 산업단지내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합법적인 안정장치다라는 행정기관, 시행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서산보다는 청정 서산을 원한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97년부터 시작된다.

 

그간 추진 경위

 

1997년 시작된 오토밸리 산업단지(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일원)는 산업단지지정승인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되어 199710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20126월 폐기물처리시설 분양계약 체결, 201212(1공구), 20137(2공구) 두 차례 산업단지 부분 준공인가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시행사인 ()서산이에스티(대표. 허성용, 맹태호)20143, 매립용량 증설에 대한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한 차례 부결을 거쳐 폐기물 발생량을 수정해 다시 변경신청, 201411월 도청의 변경승인(청남도 고시 2014-343/ 매립 용량 312.200에서 1,324,000으로 변경)이후 2017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시행사 ()서산이에스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권자는 지정폐기물부분에 금강유역환경청, 사업장일반폐기물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청, 산업단지 구획과 매립용량 변경에 대해서는 도청이다.

 

▲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매립) 사업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위치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지곡면 무장리 1734번지, 면적은 59,714(매립량 1,324, 지상5m, 지하 40m, 매립용량은 1,324,000(70/, 192/)이며 매립대상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다.

 

 매립방식은 관리형 매립시설(준호기성 위생매립, Cell방식)으로 45m(지하 40m, 지상 5m)매립고와 53,103의 에어돔으로 진행된다.

 

범위는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으로 인근 지역은 인더스밸리를 말한다.

 

 

인근 지역 주민, 거센 반발. 적법절차를 거쳤는가.

 

올해 2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상황인 현재, 지역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금시초문이다.”며 적법한 주민설명회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서산이에스티와 도청, 시청, 금강유역환경청은 20148월 주민설명회(2514:00, 무장2리 회관. 서산이에스티 주관. 성장전략과)20154~5월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지곡면, 성연면 사무소), 20154월 주민설명회(3013:00 지곡면사무소 회의실, 서산이에스티 주관. 자원순환과), 20154, 5월 지곡면 이장단과 긴밀한 협의회 등 적합한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 주민설명회가 무슨 실익이 있느냐도청에서 그 당시 참석자가 30여명이라 하는데, 지곡면 22개 부락 이장과 관계자만 모여도 30명이 넘는다. 결국은 수장들만 알고 쉬쉬한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서산이에스티는 주민설명회에 대해 언론사에 광고도 게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면사무소 게시판에도 공고되었던 바 있다. 그 당시 주민설명회에도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었으며 처음에는 이장단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협의 과정을 거쳐 의무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협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 참석자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는 “30여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도청의 대답과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서산이에스티와의 답변에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적합한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보고된 주민설명회와 관련, 이장단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합한 절차로 사업을 진행 중인 모범적 사례로 보고 있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답변과 2000세대가 살고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에서는 입주민대표회는 물론 주민들은 일절 들은 바가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이다.

 

▲ 공사 착수 준비 중.

 

적법한 절차 없었다. 무효!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의 진행과정에 적법한 절차가 없었음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장 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내 아이와 가족이 사는 곳에 혐오시설을 둘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시행사와 긴밀히 협의를 거친 이장단협의회가 발전기금형식으로 받은 지원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였다고 하는데, 목숨 값으로 받은 돈 인줄 알았다면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이 모르는 협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과 ()서산이에스티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의무시설이다.”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산업단지 등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를 들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안정장치라 말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인가 안전장치인가.

 

주민들은 현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설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부터 제대로 확인해봐야 한다. 주거단지와 매우 가깝고 주변에 산과 논, 밭 개천이 있다. 또 조금만 벗어나면 바다로 연결되는 데 만약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침출수가 발생될 경우 지형상 오염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바다와도 가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곡, 성연 뿐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 환경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이 있는 어린이집과 초,,고 학교가 가까이에 있다. 아무리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이런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하겠느냐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매립시설과 더불어 에어돔을 설치한다. 소각장이 아닌 매립시설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시행사인 서산이에스티는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차수막시설과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이다. 또 이장단 협의회와 협의할 당시, 추후 마을에서 2인을 추천하여 환경감시인을 둘 것을 협약서에 넣었다. 적법한 시설과 절차를 거치고 공사부터 운영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답했다.

 

 

지정폐기물, 꼭 이어야만 하는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대상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서산이에스티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매립대상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이다. 그 중 지정폐기물은 오니류, 폐알칼리,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소각재제 및 폐흡수제,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그밖의 폐광물유, 폐석면이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특정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이 승인권자이며 사업 계획과 운행, 결과에 특별한 절차와 책임이 따르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다.

 

이에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도 유해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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