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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2보] </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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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어떻게 달라지나? 2보]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은 36.8%로, OECD 평균 19.6%의 2배 수준,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도 3.7%(''10)→4.5%(''14) 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의료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풍선효과로 발생하는 새로운 비급여는 어떻게 막을 계획인지요?

 

그간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풍선효과 발생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항목의 가격이 비급여 관행가격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 다른 비급여 가격이 높아지거나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여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출시될 경우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되, 고가의 의료기술은 전문성이 있는 일부 기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남용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42개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중인 신포괄수가제도를 민간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하여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노인 치과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17년 기준 122만원~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또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연소득 대비 상한액 비율(19.8%)10분위(7.2%)보다 2.8배 높은 수준입니다.

 

그 밖에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당해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이로 인해 향후 5('18~'22) 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란,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것을 의미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급여 자체를 없애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액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하여,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항암제·희귀난치약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5만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법은?

 

이번 대책 실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금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약 30.6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하여 20조원('16년말)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1769천억원)의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07-'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데,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는 없나요?

 

정부는 지난 3월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보험료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충을 병행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행되는 '187월부터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부과기반 확대 방안 등을 논의·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더욱 강화하여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폭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고령화 전개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인데, 급격하게 보장성을 강화하면 미래 지속가능성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요?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정책 방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을 현재의 63%대 보장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장성의 강화 없이는 고령화사회 의료비로 인해 가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서민층일수록 그 영향은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은 36.8%, OECD 평균 19.6%2배 수준, 가처분소득 40% 이상 의료비(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도 3.7%('10)4.5%('14) 이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의료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장기간 흑자로 20조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는 현시점이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 강화를 추진할 적기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보험의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누수를 막는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보험료 인상이 급증하지 않는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나,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노인 증가와 같이 개입 불가능한 요소도 있으나 정책적으로 개입 가능한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보장성의 충분한 강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을 더 비용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허위·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강검진 강화, 만성질환 관리 강화, 노인 활동기회 확대 등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파악률 제고와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최근 4년간 현격하게 둔화되는 등 2000년대 초중반의 급격한 증가와 달리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개선된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 및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미래 노인의료비 증가율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2년 이후를 포함한 장기재정전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5개년 건강보험종합계획을 '18년에 별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너무 과한 보장성 강화가 아닌가?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은 6370%, 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입니다.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개선보다, 부담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으로 추진하되,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한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가계파탄 방지도 중시하여 최적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덕적 해이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요인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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