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4℃
  • 박무11.7℃
  • 흐림철원11.0℃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9.7℃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박무서울10.5℃
  • 흐림인천9.5℃
  • 흐림원주11.4℃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10.0℃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0.6℃
  • 맑음울진13.8℃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2℃
  • 흐림추풍령9.1℃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3℃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6℃
  • 박무전주11.7℃
  • 맑음울산12.4℃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9.3℃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0.4℃
  • 맑음목포11.0℃
  • 맑음여수11.6℃
  • 박무흑산도11.6℃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9.4℃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3.5℃
  • 구름조금서귀포13.6℃
  • 맑음진주8.6℃
  • 흐림강화9.1℃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0.6℃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0℃
  • 흐림천안10.7℃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8.1℃
  • 흐림10.0℃
  • 맑음부안11.4℃
  • 흐림임실9.5℃
  • 흐림정읍10.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0.3℃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10.3℃
  • 흐림진도군11.4℃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1.3℃
  • 흐림문경11.1℃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9.8℃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2.3℃
  • 맑음11.9℃
<font color='blue' size='4'>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OK! </font><font color='666666' size='3'>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OK!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서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며 신청시 소득·재산·임대차계약 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사전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