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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서산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점검</font><font color='666666' size='3'>매장규모, 적발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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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점검매장규모, 적발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산시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산시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여부 점검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80개소로 시는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및 안내문 제작·배부를 통해 계도하고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 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안내문구 부착 등)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여부 매장 내 1회용 컵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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