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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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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10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102천건에 206억원이며, 주택2기분은 12건에 28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9억원(4.2%증가)한 것으로,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5.4%) 및 공동주택 신축(4,656)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며, 10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산시 지방세 납부 ARS(자동응답 전화) 1899-0019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이용 할 경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3%의 가산금 부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초과할 경우 7, 9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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