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흐림12.9℃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흐림백령도11.7℃
  • 박무북강릉12.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7℃
  • 연무서울15.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15.9℃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3℃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5℃
  • 연무청주16.7℃
  • 흐림대전14.7℃
  • 흐림추풍령12.5℃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5.8℃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7.0℃
  • 흐림전주16.7℃
  • 황사울산15.8℃
  • 흐림창원14.6℃
  • 흐림광주17.9℃
  • 황사부산17.8℃
  • 흐림통영14.4℃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5.7℃
  • 흐림흑산도16.3℃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1.8℃
  • 박무홍성(예)12.0℃
  • 흐림12.3℃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5.9℃
  • 황사서귀포18.7℃
  • 흐림진주13.0℃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4℃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2.4℃
  • 흐림보은13.1℃
  • 흐림천안12.7℃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2.6℃
  • 흐림14.0℃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2.7℃
  • 흐림정읍14.9℃
  • 흐림남원14.6℃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4.3℃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4.7℃
  • 흐림보성군12.6℃
  • 흐림강진군16.6℃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7.9℃
  • 흐림고흥12.7℃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0.9℃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3.0℃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2.6℃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6℃
  • 흐림14.3℃
<font color='blue' size='4'>[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font><font color='666666' size='3'>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 행감] 최일용의원 “공유재산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 공유재산 관리 철저히. 당부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지적했다.


최일용 서산시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지적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2016,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요구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9조 제1, 31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산시는 관내 00지역 면적이 11,380.0인 공유재산()을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2009년 관내에 사는 C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2011년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등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4, 15필지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통보를 받은바 있다.

 

이에 최의원은 서산시는 2005년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인해 25백 여 만원의 대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 10년이면 25천만원이다.”라며 재원 감소를 지적,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대부하여야 할 공유재산을 부적정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일용 의원은 2018 행정사무감사에 사안별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