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3년 3개월까지 걸리는 등 조치기간 지연으로 금융회사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실시 이후 제재조치 처리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42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실시를 한 가운데, 100일 이상 조치요구일이 지연된 경우가 65.5%, 200일 이상 39.8%, 300일 이상 24.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요구일이 가장 긴 사례는 1,198일로 확인됐다.
처리지연 사유를 보면, 추가사실확인, 법률검토가 각각 35.4% 34.8%로, 16.1%는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검사제재 조치처리기간 단축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넘게 원장이 바뀔 때마다 개선방안 발표 시 빠짐 없이 나오는 단골 메뉴였다.”면서 “고질적인 처리기한 미준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종합감사제를 부활하는 것은‘언감생심'이며, 권한을 통해 금융회사를 손아귀에 쥐려하는 ‘견물생심’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조치제제기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금융회사의 법적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해 조직운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준수할 수 있는 표준처리기간을 합리화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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