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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국감]성일종의원, 공정위 ‘하도급 위법사안 대기업에 면죄부’ 비난</font><font color='666666' size='3'>불공정하도급 위반 건 심사보고서까지 올라갔는데 공정위가 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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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일종의원, 공정위 ‘하도급 위법사안 대기업에 면죄부’ 비난불공정하도급 위반 건 심사보고서까지 올라갔는데 공정위가 무협..

2017년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밝히며 갑을 관계 문제를 해소하는데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2017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밝히며 갑을 관계 문제를 해소하는데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15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봐주기 관행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퇴직 공무원(서기관) 이상협씨는 명예퇴직을 하루 앞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내부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 내용은 당시 공정위 소속 이상협 서기관이 대기업 하도급법 사건과 관련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 하도급 사건처리에 대해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사절차종료 처리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내용이었다.

 

이 이 씨가 보낸 메일은 간결하면서도 결의에 차 있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첨부자료와 함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를 거의 거덜을 낸 위법성이 큰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은 후임은 조사출장 등 바쁜 와중에서도 다 끝낸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는 심의절차종료 등으로 끝내서 피심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보고서 증거자료(TCI 관련 감액 등)2015년 말경 ****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확보한 하도급법상의 감액관련 자료입니다.(자기들 표현으로는 매출차감’) 500억 규모이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공제(감액) 합의서 등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고문로펌인 ***이 여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문건, 해당 업체 감사실이 이의 문제성과 관련해 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도 당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이에 대한 심결이 났는데 법위반금액(감액금액) 3억원으로 해서 해당 업체가 8천만원 정도의 과징금만 받았습니다.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전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관련 사건 처리결과자료에서 2016920일 심사절차종료로 사건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업체 대표 이재만씨의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201010월부터 20121, 201311월까지 모두 3차례 신고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 신고의 사건을 배정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이상협 서기관이다.

 

이 서기관은 사건을 배정 받고 서류를 검토하는 중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한다. 이 씨는 앞선 두 차례 신고에서 무혐의로 심사가 종료된 것에서 문제를 재확인해 해당 사건에 하도급법상 감액 등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정기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에 이동하면서 후임에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서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은 일단 안건상정 결재를 올렸음"이라고 명시해뒀다. 근거자료 후속조치 기록도 남아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이 사건에서 손을 뗀 뒤 해당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그리고 공정위 퇴직 하루 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이 씨는 굳은 마음으로 국정감사장에 서는 것을 결정하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서게 되었다. 이 서기관은시장의 정의가 되어야 할 공정위가 조직적인 무마 지시에 따른 대기업 봐주기 관행을  여전히 하고 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당시 상황 증언을 했다.

 

아울러 이재만 피해업체 대표도 곧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먼저 퇴직 공무원의 사명감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을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이라는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가 무색할 만큼 내부 부패가 곪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일은 한 사건에만 국한된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을 위한 조직적인 관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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