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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안전한 서산’위해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출범'</font><font color='666666' size='3'>생명과 건강, 안전 우선사회의 첫걸음,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합니다</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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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서산’위해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출범'생명과 건강, 안전 우선사회의 첫걸음,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16일, 안전한 서산을 위한 서산시민사회화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안전한 서산을 위해,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서산지역을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의회로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 서산지킴이단,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태안환경운동연합, 전국화학섬유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등의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 1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 종합토론자로 참석한 이연희 시의원, "협의회 출범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이후 의미있는 도약" 
 

출범식에 함께한 이연희 서산시의원은 “2015년 대산산단 주변환경 오염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산단 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식을 살펴본바 장기적인 대기환경 관리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조례답게 운영되기 위해 집행부와 시민사회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주민체감에 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정책적 방향과 전담공무원 증원, 서산시에 맞는 표준 메뉴얼 구축을 통해 안전한 서산 만들기에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연희 시의원이 201795분 발언에서 발의하고 지난 제23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올해 3월 제정되었으며 서산시 차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 정보공개, 노동/시민사회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구성 등이 명문화되어 서산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화학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철저한 대응·대비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연희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5분 발언

http://www.ssinews.asia/ArticleView.asp?intNum=29968&ASection=001001)

 

 

안전한 서산을 위한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가 출범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는 위의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사업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시 차원의 관리계획 입안, 주민감시체계 확립 등 향후 세부 추진과정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시민과 노동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과 노동자들의 환경의식과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 관련 기업, 지자체 및 관공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기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의 노동부문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노총 신현웅위원장은 협의회의 모토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시민의 건강권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라며 대산 석유화학산업노조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유해화학물질 문제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고

 

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권경숙 사무국장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산의 대기환경에 대한 우려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각 단체와 주민들을 아우르는 주민감시단체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출범식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참여를 제안하며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만들기,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참여를 제안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서산시민들의 삶과 일터

 

옥녀봉의 낙엽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학물질과 산성비에 미생물이 죽어 부식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산읍의 학교에서는 창문을 오랫동안 열어두면 목이 칼칼하고 속이 메스꺼워져 다시 닫는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새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 3배가 되었고, 인구 천 명당 심근경색 환자비율 전국 1, 응급헬기 출동비율도 서산태안지역이 전국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비율이 항상 전국 23위를 차지했는데 이 추세라면 조만간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벤젠과 부타디엔, 이산화황 등 대기 중에 퍼져있는 소위 유독성 발암물질이 수도권의 230배에 달합니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작업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고가 나서 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 한 별다른 대비책 없이 노동하고 결국 몸안에 장기간 축적됩니다. 특히 건설노동자,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8만 종에 이르고 매년 4백종이 넘는 신규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는 물질은 2%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문제 역시 사안이 불거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와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

 

삼보산업의 두차례 화재사고, 노후설비로 인한 롯데케미칼 벤젠누출사고, 설비용량의 처리능력을 넘어선 생산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면 물질을 태워서 배출하는 플래어스택 화재,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의 가스누출, KCC 화재사고, 한화종합화학/E1 노동자 사망사고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 화재사고, 노동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통한 예방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를 더 중시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고하는 접근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정화능력을 이미 초과한 환경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석유화학산업 확장유치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현실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 원 규모의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이 진행되었고, 산업단지의 신규 확장을 보조하여 2,200억 원이 투여되는 해수담수화 사업, 80억 원의 물류도로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석유화학기업과 주민 주거지 사이에서 최소한의 경계 역할을 했던 완충 녹지를 싼 값에 정유사에 팔고, 땅을 사들인 정유사는 그 토지를 신규사업에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화학사고 예방과 대처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산 화학재난방재센터가 부여된 위상에 맞게 더 큰 역할을 해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의논해 나가야 합니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력을 갖추는 당초 설립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한 사고조사, 사후대책 강제를 통해 재발방지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갈 길은 멀지만 소중한 첫 걸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 안전한 생활권을 위해 작년말부터 서산지역의 노동안전활동가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이연희의원의 노력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서산시 차원의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 정보공개, 노동/시민사회가 포함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구성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문구만으로 남지 않고 실질적으로 서산지역의 화학물질안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례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의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까지 내다보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환경협의회(주민감시단) 등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도 확보해야 실제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세월호 4주기인 416일에 서산의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주민대책위 등이 모여 ‘(가칭)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하나, 피해자 목소리내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척척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일하는 우리의 노동이, 들이키고 마시고 먹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몸의 반응과 두려움이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 조례를 조례답게!

문서로만 존재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일상적 화학물질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조례가 되도록 시민사회의 자기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맡겨두지 않고 시, 기업체과 함께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가 안착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매뉴얼을 만들고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일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활동

피해는 보상받아야 하지만 피해보상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은폐하고 은폐가 안되면 노동자의 책임으로 꼬리자르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사용기업에 대한 지역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화학물질 사용정보를 공개하고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내 영세 하청업체 등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 지원대책이 마련되도록 합니다김경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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