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서산시는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종합보험에 일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종합보험이 가입된 곳은 경로당, 분회사무실, 독거노인공동생활제 등 총 410개소이다.
보험에 가입된 노인이용시설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고 시 대인은 1인당 최대 3천만 원, 사고당 5천만 원까지, 대물은 사고당 5천만 원까지이며, 사고 발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산시는 2015년 충남에서는 최초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4년 연속 보험가입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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