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이 각 은행의 약관에 의해 개설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가 개설 후 1년 이상 미사용되고 있어, 금융 범죄에 표적이 될 우려에 놓여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적금통장 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개설 약관에 의해 개설된 계좌는 최근 4년(2018년1월~8월까지)에만 모두 61만개인 것으로 이 중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계좌가 28,474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영업개시가 본격화되면서 비대면 계좌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계좌 증가와 미사용계좌(휴면계좌)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및 미사용계좌 현황>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1월~8월) |
합계 |
1. 비대면 적금계좌 개설일에 동일고객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최초로 개설한 건수 |
28,567 |
38,374 |
279,588 |
263,904 |
610,433 |
2. 2018년 8월 현재, 1년이상 미사용계좌로 분류된 건수 |
5,587 |
3,890 |
18,909 |
88 |
28,474 |
자료 : 금융감독원, 의원실 재정리
<비대면으로 적립식예금 가입시 예금계좌 개설이 요구되는 근거>
은행명 |
은행별근거규정및약관 | |
규정명(약관명) |
해당조항 | |
국민 |
- | |
신한 |
신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
제10조 예금 및 신탁계좌신규 및 해지 |
우리 |
예금업무지침 |
제5조(실명확인) |
케이 |
예금거래기본약관 |
제11조(지급·해지청구) |
카카오 |
카카오뱅크 자유적금 특약 |
제8조, 제9조 |
수협 |
당행 예금업무방법 |
제1편 제2장 제1절 제12-2조 |
농협 |
농협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
제6조 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 |
인터넷연결계좌 서비스 이용 특약 |
제3조 신규서비스 | |
제5조 해지서비스 | ||
제주 |
- | |
대구 |
수신업무지침 - 제08장 네티즌통장 |
제2절 2항 가목 (3) |
제5절 2항 (1) | ||
부산 |
MySUM포인트적금 |
제5조 (가입방법) |
광주 |
전자금융거래약관 |
제2조 1항 |
전북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7조 1항 |
경남 |
예금거래의 개시(신규) 업무매뉴얼 |
제9조(전자금융서비스매체에의한거래) |
제12조(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연동적립식/거치식예금신규) | ||
씨티 |
모바일·인터넷뱅킹서비스이용약관 |
제9조(예금 /신탁 /투자상품 관련서비스) |
SC |
- | |
산업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12조연결계좌개설및해지 |
기업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제8조(계좌의 신규개설 및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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