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font><font color='666666' size='3'>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에 수당 승계위한 개정안</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에 수당 승계위한 개정안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고엽제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16일 고엽제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부분과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먼저 고엽제법에서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하는 법률안은 현재 법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장애등급 판정이 날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국가유공자의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가족들이 대부분 담당을 해와 국가유공자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측면이 부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유족들도 수당을 승계함으로써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배우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보윤병원 등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 했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는 처사이다.

 

이에, 성의원은 형평성의 어긋남을 바로잡아 이 개정안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배우자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까지 지원을 넓히고자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의 도움이 있었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분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열악하기만 하다.”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