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1.5℃
  • 비12.9℃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6℃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5℃
  • 비인천13.2℃
  • 흐림원주13.5℃
  • 비울릉도13.7℃
  • 비수원13.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0℃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4℃
  • 비대전13.7℃
  • 구름많음추풍령13.0℃
  • 비안동13.0℃
  • 구름많음상주12.9℃
  • 비포항14.6℃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5.5℃
  • 비울산12.9℃
  • 비창원13.9℃
  • 구름많음광주17.6℃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9℃
  • 비여수14.7℃
  • 안개흑산도12.8℃
  • 구름조금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6.2℃
  • 구름많음순천14.1℃
  • 비홍성(예)13.4℃
  • 흐림12.4℃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2.8℃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1.9℃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8℃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금산14.7℃
  • 구름많음13.2℃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8.1℃
  • 구름많음남원16.3℃
  • 구름많음장수14.9℃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4.7℃
  • 구름조금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6.1℃
  • 구름조금고흥16.0℃
  • 흐림의령군14.7℃
  • 구름많음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3℃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2.6℃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3.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4℃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합천14.6℃
  • 흐림밀양14.1℃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거제13.9℃
  • 구름조금남해14.8℃
  • 흐림14.3℃
<font color='blue' size='4'>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일종 의원, 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

 

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성일종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