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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기획취재 20보]오토밸리 산폐장은 현재 행정소송 중. 쟁점은?</font><font color='666666' size='3'>“사업자는 약속대로 이행하라” 시민 기자회견도..</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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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0보]오토밸리 산폐장은 현재 행정소송 중. 쟁점은?“사업자는 약속대로 이행하라” 시민 기자회견도..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시행사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2일,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시행사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2,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 양측 공방의 쟁점은?

 

양측은 금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취소처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신뢰프레임을 주장했으나, 원고 측은 기()행정행위의 신뢰에 따른 법치행정을, 피고 측은 상위행위의 정합성과 사업자 약속 준수의 신뢰에 따른 법치주의를 논거로 공방을 펼쳤다.

 

원고(시행사) 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동인)금강청은 이미 적합통보를 한 바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사후 사정이 발생했었는가?”라며 금강청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에 대해 사후 변경 없음을 근거로 법치행정을 언급했다.

 

피고(금강청)측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과 산폐장 반대위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자연)충남도의 조건부승인(폐기물 범위: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시 이미 원고는 스스로가 산단 내 폐기물로 권리를 축소 승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금강청에 사업계획서 제출시 산단 내산단 및 인근으로 확장한 것은 명백한 부적합사유이다원고 스스로가 내뱉은 말을 지켜야 한다법치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원고 측은 금강청의 취소처분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 이 사건의 성격상 적극적 변론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

 

이에 피고 측은 폐기물 관리법 제257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일 뿐 이라며 산업입지법, 충남도지사의 실시계획과 폐기물 관리법 영업구역 제한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상위계획의 정합성을 근거로 금강청의 적정통보취소처분이 적합함을 주장했다.

 

또 원고가 주장한 법치행정을 언급하며 실제 법치주의는 선행행정행위에 따라 하위계획이 부합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원고 스스로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스스로 지켜야 함을 포함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사업자 스스로가 약속하고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그대로 사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바램을 호소하러 왔다.”

 

# 변론에 앞선 시민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12, 두 번째 변론에 앞서 서산시민(지곡면 환경지킴이, 산폐장 반대위, 서산 지킴이단, 시민사회연대 등 130여명)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명철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사업자는 스스로 산단 내의 것만 매립하겠다며 서산시와 분양계약을 하였고, 충남도에도 역시 산단 내의 것만 매립하겠다는 조취계약서를 제출했었다. 그렇게 충남도의 승인을 받은 이후, 마지막 승인기관인 금강청에 갈 때는 산단 및 인근이라는 거짓서류를 만들어 제출했다. 스스로가 내뱉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야한다. 사업자 스스로가 약속하고 사업변경승인을 받은 그대로 사업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당연한 바램을 호소하러 왔다.”라며

 

산폐장 문제는 176천 여명의 서산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명철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123일이며 2월 중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 "독극물로 아이들을 병들어가게 할 수 없다. 건강하고 맑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

 

 

 

 

▲ 현재 산폐장 공사 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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