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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font><font color='666666' size='3'> 사업소당 최고 5000만 원</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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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사업소당 최고 5000만 원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햇썹(HACCP) 인증 시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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