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설치장소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안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 서산․태안지역 환산보증금: (기존) 2억 7천만원 → (개정) 3억 7천만원
지 역 |
환산보증금* | |
개정전 |
개정후 | |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이하 |
9억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부산광역시 |
5억원 이하 |
6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3억9천만원 이하 |
5억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이하 |
3억7천만원 이하 |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중에 있다.
* 설치장소 확인 : 정부24 > 민원서비스 > 무인민원발급안내
《 참고 자료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발급 서비스
○(개요)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9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 발급 개시(’16.9.30.)
*국세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증명 발급
○(이용방법)일반 국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 이용 가능(발급수수료 무료)
○(설치장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지하철역․마트 등 공공장소에 설치(’19.3.28.현재 3,936곳)
*설치장소 확인:정부24>민원서비스>무인민원발급안내(모바일 앱 동일)
○(대상민원)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증명 13종
국세 증명 |
이용 시간 |
비고 |
①사업자등록증명 |
・연중무휴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
・이용료 무료 ・한글 증명만발급 가능 |
②휴업사실증명 | ||
③폐업사실증명 | ||
④모범납세자증명 | ||
⑤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 ||
⑥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⑦납세증명서 |
・연중무휴 8시~22시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 |
⑧납부내역증명 | ||
⑨소득금액증명 | ||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⑪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⑫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19.3월 신설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은 서비스 일정 협의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가대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계좌번호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