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5℃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8.7℃
  • 연무수원14.1℃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5.2℃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1℃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1℃
  • 맑음23.6℃
<font color='blue' size='4'>가축 분뇨 및 악취 방지법 강화 </font><font color='666666' size='3'> “농가 인지해야”</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 분뇨 및 악취 방지법 강화 “농가 인지해야”

이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충남도가 도내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가축 분뇨 처리 규제 강화 방안을 홍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변경·강화됐다.

 

이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규모별로 신고는 리터당 600mg에서 400mg, 허가는 500mg에서 250mg으로 각각 2배 강화됐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입력 시스템도 강화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자만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했지만,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자도 모두 시스템을 입력해야 한다.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면적 1000이상)에서 허가·신고 규모(면적 50이상)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등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 등에 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의 경우 시설 개선에 어려운 점을 고려, 지도 단속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며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시설 정비지원 등 시군의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