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9℃
  • 흐림철원15.3℃
  • 흐림동두천17.3℃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9.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3.6℃
  • 비북강릉13.0℃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9℃
  • 비서울16.8℃
  • 비인천15.1℃
  • 흐림원주15.3℃
  • 비울릉도13.6℃
  • 비수원15.5℃
  • 흐림영월13.0℃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4.2℃
  • 비청주15.1℃
  • 비대전13.6℃
  • 흐림추풍령14.3℃
  • 비안동16.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4.0℃
  • 비대구16.3℃
  • 비전주14.9℃
  • 황사울산16.5℃
  • 비창원16.8℃
  • 비광주13.9℃
  • 비부산17.6℃
  • 흐림통영15.4℃
  • 비목포15.1℃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1℃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3.5℃
  • 흐림13.6℃
  • 흐림제주17.7℃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6.4℃
  • 비서귀포16.0℃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5.7℃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6℃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0℃
  • 흐림천안14.0℃
  • 흐림보령14.5℃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4.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8.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6℃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4.3℃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6.0℃
  • 흐림영덕15.3℃
  • 흐림의성16.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5.9℃
  • 흐림남해14.5℃
  • 흐림19.4℃
<font color='blue' size='4'>충남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청,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4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화물차 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429일부터 531일까지 화물차 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1·21·29·32번 국도에서 화물차 차로위반과적 및 적재물위반야간불법주정차행위음주운전에 대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사망자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국도에서 32명으로 32%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2월 새벽 5시경 서산에서 태안방면의 32번 국도에서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에 있던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을 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415일 저녁 10시경 당진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현대제철에서 당진IC방향면 이동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렇듯 올해만해도 화물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로 23명이 사망을 하여 전체에서 28%를 차지할 정도이다.

 

따라서, 경찰은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도상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화물차의 차로위반 행위음주운전기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 때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과적야간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락철을 맞이하여 차량의 이동이 많으므로 국도상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