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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2019년 7월 재산세 205억원 부과</font><font color='666666' size=3></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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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9년 7월 재산세 205억원 부과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산시(시장 맹정호)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05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3억원 보다 6%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 주택분 1/2(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이 부과됐으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부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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