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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서산시,‘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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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원대상은 2019년 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94월 이후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지원자격 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이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선() 임금지급, ()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한다.

 

노인 고용장려금은 신규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산시에서는 구직을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무료로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노인취업지원센터와 서산시니어클럽 인력파견형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어르신 125명에게 사무, 간병, 농업, 경비, 청소 등 일자리를 연계하였다.

 

김정의 경로장애인과장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어르신 고용이 촉진되고,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고용 안정 및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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