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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서산시보건소“장기 흡연자 폐암검진 실시”</font><font color='666666' size='3'>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30갑년 이상 흡연력) 대상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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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장기 흡연자 폐암검진 실시”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30갑년 이상 흡연력) 대상

서산시보건소(소장 송기력)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산시보건소(소장 송기력)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서산시의 폐암검진 대상자는 1,025명으로, 2017년도와 2018년도 문진표상 30갑년 이상의 흡연력과 흡연중이라는 것이 확인된 홀수 년생 출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는 기 발송된 폐암 검진표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 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검진비(11만원) 10%(1만원)를 부담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암 사망 중 1위인 폐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조기 검진이 필수라며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발생 위험도가 11배나 높은 만큼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자이고 남자 만 40세 이상, 여자 만 20세 이상 중 홀수년생 출생자가 해당된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과 8월 추가된 폐암까지 6가지이며, 50세 이상은 남·여 모두 매년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진은 검진의료기관에 전화예약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검진표나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서산시 보건소(661-6506)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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