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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font><font color='666666' size='3'>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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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을 폭행하면 누가 당신을 구합니까?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언ㆍ폭행사고에 대하여 근절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좀처럼 끊이지 않는 구급대원 폭언폭행사고에 대하여 근절하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지난 7일 대전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30대 여성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으며, 서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12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가해자 40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있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급차 내부에 폭행 예방·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구급대원 폭행사례 및 예방대책을 지속 홍보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은 추진은 물론, 119사법경찰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대범죄로 엄정한 대응을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낮다는 지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폭력은 개인에 대한 단순 폭력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에 집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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