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은 제247회 정례회 중 5분 발언에서 서산시와 대산공단기업은 분명한 입장 표명과 주민의 건강영향조사 및 이주대책 그리고 유발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즉각적이며 가시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는“대산지역 환경협의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4개월간 실시했다.
이번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의 배경에는 환경피해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대기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조사결과의 핵심은 대표적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면서 국제암연구센터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젠의 농도가 환경기준의 다섯 배를 초과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기업과 행정을 포함한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기관도 그 결과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유추해 볼 때, 대기오염물질이 고농도로 상시 배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배출시설의 배출농도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기질 개선대책에 대한 제안으로 주민건강, 토양, 농작물 등 영향검토를 포함한 우선사업 3개,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를 포함한 필수사업 3개,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을 포함한 확장사업 6개, 진행사업 1개, 총13개 사업으로 3년간 약53억 원의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은 서산시가 대산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약3%에 불과하며 또한 이 비용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환경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더 이상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복지 사업이며 비용이다라고 밝혔다.
큰 비용을 들여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대기환경 영향조사가 또 다시 선언적 대책에 묻혀 사장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도, 서산시도, 서산시의회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제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당부 한다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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