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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font><font color='666666' size='3'>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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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최고 5억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에서는, ’20년 4월 15일(水)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충남경찰청(청장 이명교)에서는, ’20415()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구 분

선거일

기 간

중점 추진 내용

<1단계>

단속체제 가동

D-121

’19.12.16.’20.2.13.

(60일간)

󰋻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4~9명 편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홍보교육 등 실시

󰋻(’20.1.25.) 전후 선거사범 엄정대응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운영

D-61

2.14.3.25.

(41일간)

󰋻선거상황실가동, 즉응태세 구축

󰋻각 경찰관서별 수사전담반증원

<3단계>

기능 총력대응

D-20

3.26.4.29.

(34일간)

󰋻선거운동 기간(4.2.4.14.) 및 선거(사전선거)기능 총력대응

󰋻선거일 이후 관련 사건 신속 마무리

 

경찰에서는 지방청 및 15개 경찰서에 17개팀 104(지방청 2개팀)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191216일부터 ’20429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 경찰에서는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유권자를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

 

충남경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고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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