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7일 공직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 제도의 초석을 놓게 되었다.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다.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로 남아있던 불명예를 벗어나 선진국형 선거제도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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