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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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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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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은 의장단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놓치고 싶은 의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의장단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법규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2018년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였다. 해당 조례 제18조를 보면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항에는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단선거방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황선출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에 의장단을 구성하고 선출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 사이에서나 혹은 공무원들에게서나 의장단이었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의장단선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였다. 이를테면 목포시의회는 회의규칙 제8조의2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중복 등록은 안되며 이렇게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도 이번 기회에 서산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때 사전에 후보를 접수하고 정견을 발표한 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서산시의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식의 변화가 어려울 때는 제도를 개선하여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발전을 위한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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