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서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회를 앞당겨 진행했다.
제 251회 임시회는 당초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충청남도의 제 1회 추경예산이 긴급 확정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는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실직자 등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상 일자리경제과)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상 교통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추경예산안 외에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엔 관한 조례안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임재관 의원)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엄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는 즉시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효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제5부두 조기 완공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 변경 △3만 톤급 선박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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