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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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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보호구역 개선 180억 원 투입


 충남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180억 원을 투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점검1.jpg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698개소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14개소, 유치원 125개소, 어린이집 148개소, 특수학교 9개소, 학원 2개소 등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설치하고,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41억 원(39개소)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 137억 원(250개소)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 설치 2억 원(31개소) 등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일면 민식이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6월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도 대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414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 등 시설을 개선한다.

 

 또한 도교육청, 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교통연수원 등과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개선 시책 발굴 및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가 증가된 만큼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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