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속초13.4℃
  • 흐림16.9℃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6.6℃
  • 비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18.1℃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11.2℃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2℃
  • 흐림여수16.6℃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8.8℃
  • 흐림20.0℃
  • 비제주15.4℃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0℃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7.6℃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9℃
  • 흐림20.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7.4℃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8℃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7.6℃
  • 흐림16.5℃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로 지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5월 서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규신청한 근로자는 1,782명으로, 전년도(1,423명)에 비해 급증하였는데 덩달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총 95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약 1억 2천만 원을 반환조치 하였고, 이 중 7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서산출장소 개소 이후 하반기에 적발된 6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실업급여 교육내용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에 하루라도 취업했거나 또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실업인정 신청일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급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2020년 4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4일을 일용근로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과 함께 해당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1,683,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이태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부정수급 적발에는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