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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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추진충남 서산시가 28일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11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로, 일상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미션을 수행하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산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미션 실천 후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서산시탄소중립)를 달아 게시하거나 서산시 누리집(소통참여-시민참여-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란)에 게시하면 된다. 시는 게시된 인증 사진을 확인한 후 인증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를 월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며 반기별로 해당 금액만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실천 미션은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우리동네 플로깅(쓰레기 줍기) ▲서산 환경·생태교육 참여하기 ▲서산 농산물(서산뜨레 제품) 구매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등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습관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 만큼 포인트로 돌려받는 서산형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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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가로림만 생태공간으로 우뚝충남 서산시가 27일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팔봉면 각 마을별(대황1리, 대황2리, 양길2리, 덕송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가로림만에 칠면초, 갈대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공용주차장(120대), 탐방로, 포토존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 기본계획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앞으로 국내 최초로 대규모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일부 구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에 공사를 착공,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갯벌 탄소흡수원 강화는 물론 팔봉산, 아라메길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오늘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계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갯벌 탄소 흡수력은 산림보다 5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업대상지는 현재 탄소 흡수력이 연간 198톤으로 사업이 완료 후 7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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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충남 서산시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시민이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하며 총 34대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매자가 판매사를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판매사에 제출하고 이후 판매사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첨부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를 둔 18세 이상 개인, 법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공고/고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총 사업량 34대 중 4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을 우선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의 저감으로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방안을 추진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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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충남도는 오는 26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30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이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8일까지 시군별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마감되지 않은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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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 개최당진시는 20일 당진시청에서 제24차 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를 개최하고 제철소 환경개선 현황을 살폈다. 현대제철 환경개선협의회는 2019년부터 개최되어 현재까지 24회 실시했으며, △당진시 △당진시의회 △주민 △현대제철 관계자△시민단체 등 1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 창구로서 제철소 환경개선, 지역발전 등 활발한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협의회에서 △‘23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현황 △’24년도 환경개선 투자 계획 및 중장기 투자 진행 현황 △ LNG 자가발전설비 설치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경우 ‘23년 목표배출량보다 약 505톤 감소한 수준인 12,857톤/년으로 배출했으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농도의 경우 기준 대비 현저히 작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은 2024년 약 1,168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배출시설 집진 설비 신설 및 개선(111억 원) △탈질 설비 신설 및 개선(29억 원) △이송설비 비산먼지 억제(389억 원) △생산설비 비산먼지 억제(134억 원) △슬래그 보관 개선(132 억 원) △폐수 방류수 개선(121억 원) △원료 가공공장 살수 및 배수 장치 설치(13억 원) △폐기물(부산물)처리 개선(5억 원) △ 고로집진수 케이크 호퍼(Cake Hopper) 설치(12억 원) 등 대기‧수질‧폐기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LNG 자가발전설비 설치 사업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발전설비 및 대기오염 저감 설비 등 주요 설비, 사전설명회 진행 결과 등을 보고 했다. 이일순 현대제철 환경개선 협의회장(당진시 자치환경국장)은 “향후 제철소의 환경 현안과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고 당진시민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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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당진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대기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기 4, 5종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설치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https://www.dangjin.go.kr/kor.do)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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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당진시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 감시와 단속은 △대기·수질 공해물질 △악취 △소음 배출사업장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즉각대응반을 구성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해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는 환경 관리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연휴 기간 중 멈췄던 시설의 재가동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연휴 기간 행정기관의 부재를 틈타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환경관리사업소(☎041-360-6761) 또는 시청 상황실(☎041-350-3322)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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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산업‧농공단지 특별감시충남 서산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5일까지 산업·농공단지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감시 대상은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 지역이다. 시는 이번 특별 감시 기간 내 환경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업체 및 개인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설 연휴 전 주요 산업‧농공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체 사전점검을 유도하고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해 수질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 및 악취 배출 사업장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상황 근무반을 운영해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부, 충청남도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경수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이번 특별감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해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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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충남도는 31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30일 밤 12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31일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2시간 지속+다음날200㎍/㎥ 초과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107개소와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에 대해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조정 및 효율 개선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에 대한 운행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도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 대기배출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과 관급 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31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해 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 달라”며, “사업장 등에서는 각종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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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 효자 노릇 톡톡당진시는 지난해 농약 빈 병 75톤을 수거해 수거보상금 1억 2,487만 원을 지급하고, 폐비닐 2,431톤을 수거해 수거보상금으로 3억 6,667만 원을 지급했다. 농약 빈 병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수거했으며, 폐비닐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송악읍 A마을이 가장 많은 수거보상금 1,514만 원을 받았으며, 석문면 B마을은 1,25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넘긴 마을이 5개소나 되며, 수거보상금은 개인들이 수거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시는 새해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집중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늘려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는 폐기물의 방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