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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후보 , 농어업분야 공약발표, “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과 당진이 산다 ”

기사입력 2024.03.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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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8 일 , “ 농어촌이 살아야 대한민국과 당진이 산다 ” 는 모토로 농어업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

     

    주요 공약내용은 ▲ 쌀값 포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 ▲ 영농비용 절감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 , ▲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법 제정 , ▲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및 밀원수 조성 , ▲ 시골전답 매매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 , ▲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립 , ▲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 , ▲ 석문간척지 활용 주민수익사업 지원 , ▲ 어촌어항재생사업 확대 , ▲ 수산공익직불금 예산규모 확대 등이다 .

     

    어기구후보는 “ 쌀값폭락 등 농산물 가격폭락시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 ,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 등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비료 · 사료값 , 유류비 , 농사용전기료 등 생산비 급등에 따른 가격인상분을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를 도입하겠다 ” 고밝혔다 .

     

    또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선정된 만큼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건립사업 , 농지거래 단절로 농지를 담보로 84 조의 대출을 짊어진 농민들을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확대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수산공익직불제 예산 규모 확대 등을 공약했다 .

     

    어기구후보는 “ 농어촌이 살아야 당진과 대한민국이 산다 ” 라며 “ 전국에서 가장 살기놓은 농어촌 당진을 만들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입법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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