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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이용 불법 야간수중레저 활동 집중 단속

수중레저 이용 어획물 채취 및 양식장 절도 등 사전 예방

기사입력 2024.05.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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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0 태안해경, 스쿠터 이용 불법 야간수중레저 활동 집중 단속기간 운영-2.jpg

       ▲ 부력재를 결합한 수중 스쿠터 모습 / 출처=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최근 급증하는 스쿠터를 이용한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활동자 의식개선을 위한 스쿠터 이용 불법 야간수중레저금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5. 13.(월) ~ 10. 31.(목)까지이며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스쿠터 사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에 의거 10가지 야간 운항장비를(❶ 항해등, ❷ 나침반, ❸ 야간조난신호장비, ❹ 통신기기, ❺ 전등, ❻ 구명튜브 ❼ 소화기, ❽ 자기점화등, ❾ 위성항법장치, ❿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갖추어야 하며 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스쿠터 등 규모가 작은 수상레저기구는 활동 중 눈에 잘 띄지 않고 장비결함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하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활동 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양식장 침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내 어민과 레저객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최근 스쿠터를 이용한 수중레저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며“특히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지 않은 스쿠터를 이용한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불법임을 인식하고 야간수상레저 장비를 갖추더라도 개인의 안전을 위해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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