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기사입력 2020.03.03 15: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기간임을 밝혔다.

     

    신고방법은 작성된 거소투표소 신고서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도착하면 된다.

     

    해당 서식은 각 구·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중앙성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w.nec.go.kr)의 통합자료실-각종서식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거소투표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이다.

     

    거소투표신고안내.pn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