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5분 발언] 장갑순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기사입력 2021.01.13 15:0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가 13일 개회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의원과 장갑순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장갑순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장갑순 의원.JPG

     

    장갑순 의원은 '대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으로, '1970년대 우리나라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울산에서 중화학공업을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 초 여수에서 성장기를 거쳐 80년대 말에는 대산에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국세 대비 채 1%가 되지 않는 금액을 내고 있고, 대산공단 주변은 대기·수질·토양 오염은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보수·확충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산읍민과 서산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어, 서산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세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해 줄 것과 관련법 제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198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너무도 안타깝고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


    여기에다가 같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과 여수의 경우에는 그나마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의 지원과 기업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산공단은 개별산단이라는 이유로 그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대산공단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그 만큼 감내해왔으면 이제는 우리 대산읍민들이, 우리 서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울산시 및 여수시 의회와도 손을 맞잡을 생각이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올인하자고 제안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