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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설 명절 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8일~14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완화 -

기사입력 2021.0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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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주간 동부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4. 설 명절맞이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홍보물.jpg

     

    유예기간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며, 귀성객 주차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코자 추진한다.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주변이다.
     
    질서를 확립하고자 비상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차적 조회 및 계도활동은 유지한다.
     
    단, 유예기간 중에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4대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4대 불법주정차 구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타 구역 CCTV도 기존대로 단속한다. 주정차 관련 문의는 서산시 교통과(☎660-2317)로 하면 된다.
     
    최신득 교통과장은 “명절을 전후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단속을 유예한다”며 “교통질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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