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4.15 총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기사입력 2020.04.01 13:54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200320-투표소-안심대책3_-_(1) (1).png

     

    지난 24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21개 정당에서 1,118명이 등록하여 평균 4.4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5개 정당에서 312명 등록했다.

     

    이로 인해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48.1cm 정도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비례대표제, 18(2002. 4. 16. 이전 출생자) 투표 참여 등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선거일정

     

    42일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2일부터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닐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선거 개시 하루 전인 41일부터 6일는 재외선거 기간으로 매일 08:00~17:00시에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사전 신청기간에 재외거주자 신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대상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410, 11일 이틀간은 투표 당일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투표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는 두 날 모두 06:00~18:00까지 가능하니 지역에 상관없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15일 투표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종료 후 당일 즉시 개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권자들 숙지사항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더욱 유의 할 예정이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을 한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해야한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에서는 신분증 제시와 함께 잠시 마스크를 내려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야한다.

     

    만약 선거인이 발열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소로 바로 가지 말고,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인근 보건소에 방문해야한다.

     

    투표를 하러 갈 당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10. ~ 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지역 후보자들

     

    이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산·태안지역에는 4명의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호1,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조한기.jpg

     

     

    기호 2, 미래통합당 성일종

    성일종.jpg

     

    기호 6, 정의당 신현웅

     

    신현웅.jpg

     

    기호 7,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미숙

     

    김미숙.jpg

         

    해당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https://www.nec.go.kr/vt/main.do)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