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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교노동조합협의회, 발족 및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기자회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해 비민주적인 교장 퇴출하라!

기사입력 2020.06.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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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예전과 다르게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도 커지면서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학생, 교사, 행정직원, 시설관리사 정도였으나 지금은 급식노동자, 교무행정사, 돌봄강사, 방과후강사, 영어회화강사. 예체능강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내 구성원은 늘어났지만 고용은 불안하고, 비정규직 차별의 상황에서도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살아나야만 학교는 건강하다. 학교가 건강하면 결국 학생들은 행복할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즐거운 반란을 학교에서 펼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과연 학교는 건강할까? 학교공동체 구성원 각각의 현실은 참 어렵다. 학생은 여전히 수업 부담과 반인권권적인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있고, 교사는 각종 행정업무의 시달림으로 교사 본연의 교육을 수행하지 못하고, 비정교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제도적 장치 없이 차별의 상황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 행동하기 보다는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공동행동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충남학교노동조합 협의회 발족을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한다.

     

     1.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교공동체의 민주적인 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의 ‘교장은 학교 교육을 통할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교장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와 학교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력 남용의 갑질사례, 부당하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 대타 연수 청강 및 교감 들러리 연구보고서 제출, 교사교육과정의 자율성 침해, 서면 결재 강요로 교사 길들이기 등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장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위에 군림하면서 개인적으로 학교교육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교장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받고 퇴출되어야 한다.

     

     미래 교육을 향한 교장은 학교 구성원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승진 점수에 의해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 보다는 평교사 출신의 내부형공모제 교장 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기에 내부형교장공모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2.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 등 처우의 차별’ 등 교육현장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임금차별 보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사사로운 차별들이 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모멸감을 안겨주며 자존감을 저하시킨다. 인간 존중과 평등을 지향한다는 교육기관이 오히려 더 촘촘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모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인간답게 교육공무직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임금차별을 중단하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강사직종의 경우 교육정책변화에 따른 고용불안문제가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이다. 임금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등의 처우개선과 함께 공교육의 주체로서 학교비정규직 직제에 대한 법적 역할과 지위와 근거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직제 법제화 등도 함께 필요하다. 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편의주의를 없애야 하고 ‘노동3권의 의미’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3. 학교는 돌봄과 급식지원으로 맞벌이 시대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 주고 최고로 안전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초고령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가족의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 한부모, 조손, 재혼, 다문화 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충남지역의 중학생 A군의 극단적 선택을 보면 이혼 가정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며 온라인 개학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국가와 학교가 공교육 안에서 높은 책임감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지켜주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맞벌이 시대의 학교 내 필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와 학교가 연계되어 아이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건강권도 지켜주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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