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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77억 원 부과

한눈에 들어오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3.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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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2기분자동차세 4만 7583건에 대해 약 7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대비 약 3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산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작년 대비 3천 대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0. 새롭게 도입된 고지서.jpg

     

    부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6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12월 1일 기준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금융 앱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으로 발송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올해 처음으로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했으며납부세액납부 기한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게 바뀌었다.

     

    이번 제작을 시작으로 정기분 고지서들을 본격적으로 큰 글씨 고지서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계좌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재산 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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