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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서산교육지원청 </font><font color='…
취학아동명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10일 간) 해당 동&#12539;읍&#12539;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배부된다.
기사입력 2017.10.17 09:31
▲ 윤석중 동요부르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언암초등학교 학생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은 철저한 의무취학대상자 관리 및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업무 추진을 위해 2018학년도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의하면, 취학아동명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10일 간) 해당 동・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배부된다.
또한, 주소 이전 없이 동지역에서 인근 면지역 초등학교 5교(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로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10일 간) 해당초등학교로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소집일은 2018년 1월 4일(목) 해당 초등학교에서 일괄 실시되며, 특히,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담당자(☏041-660-036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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