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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서산교육지원청 </font><font color='…

취학아동명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10일 간) 해당 동&#12539;읍&#12539;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배부된다.

기사입력 2017.10.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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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중 동요부르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언암초등학교 학생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은 철저한 의무취학대상자 관리 및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업무 추진을 위해 2018학년도 의무취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의하면, 취학아동명부는 2017111일부터 1110일까지(10일 간)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2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배부된다.

     

    또한, 주소 이전 없이 동지역에서 인근 면지역 초등학교 5(차동초, 강당초, 가사초, 동암초, 운신초)로 취학을 희망하는 경우, 2017111일부터 1110일까지(10일 간) 해당초등학교로 공동통학구역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소집일은 201814() 해당 초등학교에서 일괄 실시되며, 특히, 조기입학입학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2017101일부터 12 29일까지)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담당자(041-660-036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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