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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 ‘미세먼지 경보제’ 강화</font><font c…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한다.

기사입력 2018.02.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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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경보 발령 권역을 3개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한다.

     

    도내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이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주의보를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PM10) 농도가 300/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80/이상, 2시간 동안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미세먼지 경보는 충남 전역을 하나로 묶어 발령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부 지역에 발생해도 미발령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측정소를 도내 15개 시·군에 확대 설치해 평균 농도값이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측정값,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해 북부권(천안·아산·당진) 서부권(서산·태안·예산·홍성·보령·서천) 동남부권(공주·청양·부여·논산·계룡·금산)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그동안에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서북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제를 하나의 권역으로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15개 시·군에 1개 이상, 26개 측정소를 설치해 발령 권역을 세분화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세분화가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과 정확하고 신속한 경보제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3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 운영한 뒤, 대기질 측정 자료를 축적해 농도의 유사성과 기상, 지형 등을 평가한 뒤 권역을 재편성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경보 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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