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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보험료 80%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font>…

충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기사입력 2018.03.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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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0종은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지난 2월 판매가 개시된 품목은 사과··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 버섯 등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 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 ,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다.

     

    버섯 4종은 포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이며, 이 가운데 표고 원목재배는 6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과수 품목은 오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오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으므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며, 품목별로 상이하다.

     

    품목별 판매 시기는 벼는 46, 감귤 4, 고추 45, 포도·자두·복숭아는 11월 등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30%를 추가 지원, 농가에서는 20%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9000여 건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서해안 간척지 가뭄 및 충남 북부 집중호우, 강풍, 우박피해 등으로 약 670여 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가 수요에 맞게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품 목

    가입기간

    사 업 지 역

    사과,

    단감, 떫은감

    2.21~3.30

    봄동상해 3.23까지

    전 국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부추·상추·시금치·배추·가지···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2.21~11.30

    전 국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신규),

    새송이버섯(신규)

    2.21~11.30

    (표고 원목재배:

    6.4~7.27)

    전 국

    4.2~6.29

    전 국

    4.2~4.27

    전 국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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