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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개별공시지가 무료 현장상담제 운영 </font><…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347만 97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8.04.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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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올해 11일 기준 도내 토지 34797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열람토록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사는 토지 1당 가격으로, 소재지 시··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시·군 토지 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달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현장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병행하며 주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 제출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주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돕기로 했다라며 상담제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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