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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오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font>…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OK.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선거구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8.06.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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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9() 2일간 오전 6~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OK.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당 선거구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소 가기 전,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필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소중한 한 표, 무효는 안 되요!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을, 관외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을 말한다. 선거방식은 같으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주소라벨 부착)을 받고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간다.

     

    투표용지가 7?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를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1차로 3,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장 투표용지를 받고 2차로 4장, 시도의원/ 구시군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 접을 땐, 이렇게?

    투표용지를 위아래로 접으면 도장의 잉크가 다른 칸에 묻어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는 좌우로 접어 잉크가 다른 칸에 묻지 않도록 하자.

     

     

     

    ▲ 사전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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