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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서산시, 1분기 자동차세 78억원 부과 </font>&l…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기사입력 2018.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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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올해 1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분에 전액을, 10만원이 초과되면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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