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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사건사고]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 포획한 3명 검거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K씨(남, 58세)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7.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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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30분경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K(, 58)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불법잠수기 검거1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해삼을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레저보트(4.5톤급)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화기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과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등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잠수기 검거2

     

    K씨 등 3명은 해삼 약 110을 포획한 후 태안군 소재 모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현장에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 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해상에는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전복, 해삼 등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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