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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소방기본법 개정-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과태료 100만원 </…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지난 6월 27일부터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7.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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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지난 627일부터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627일부터 시행됐다.

     

    소방차량 양보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차로와 우측차로의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좌측차로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류석윤 서산소방서장은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라며골든타임 확보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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