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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lor='blue' size='4'> 어기구 의원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근거 마련 ”</font…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 )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6 일 대표발의했다

기사입력 2018.07.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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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 )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일 대표발의했다 .

     

    산후조리원에 대한 산모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산후조리원 숫자는 2012 540 개소에서 2017 598 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 강원 , 충남 , 전남 , 제주에 각 1 개소 씩으로 전국 598 개소 중 단 5 개소에 그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임산부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 개정안은 관할 보건소장이 산후조리원 요금체계 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들의 산후조리원 선택이 용이하도록 했다 .

     

    산후조리원의 요금격차는 지역별로 매우 큰데 2017 년 기준으로 14 일 동안 입실했을 경우의 일반실 평균요금이 서울은 317 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반면 전북의 경우 152 만원으로 서울에 비해 2 배 이상 저렴하다 .

     

    어기구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으로 산모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다 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산후조리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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