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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양성화) 기간’ 연장 운영 &…

서산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8.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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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930일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416일부터 731일 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아직 양성화 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이 약 20,000여 공으로 파악되어 지하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정(1993) 이전에 개발되어 제7·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준공신고서 등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특히 연장된 자진신고 기간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도 면제되어 관련절차를 간소화 해줄 방침이다.

     

    자진시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수도과(041-660-32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 한다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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