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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font>…

서산시는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서산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17대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1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사입력 2018.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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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는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 안전점검 미진단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서산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17대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1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발부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학 교통과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차량 소유자는 불편 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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