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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2분기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 부과 </font&…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입력 2018.09.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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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20만 건, 28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했으며, 20만 원 초과는 지난 7월과 이번 달 세액을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세목별 부과 금액은 재산세 23917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3300만 원, 지방교육세 3672600만 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분 24216700만 원, 주택분 3803300만 원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건 줄었으나, 세액은 482700만 원(1.75%) 늘었다.

     

    부과 건수 감소는 주택분 연세액을 1기분 부과(7) 시 일괄 고지하는 세액 기준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반면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4.33%)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인데, 올해는 말일인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인 다음 달 1일 자동 출금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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